해마다 새해가 되면 제도도 함께 바뀐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치과계에서 꼭 알아둬야 할 새로운 제도는 무엇인지 변화의 핵심 사항들을 요약 정리했다.<편집자 주>
# 치과 요양급여비용 3.2% 인상
새해부터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기존 대비 3.2% 인상된다. 이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1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늘어난 치과 추가소요재정은 본인부담금 포함 총 1976억 원이며, 1기관당으로는 연 10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인상률로, 치과 유형이 2년 연속 3%대 인상률을 달성한 것은 수가협상 제도 도입 이후 최초다.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평균 인상률은 1.96%다. 유형별로는 ▲병원 1.6% ▲의원 1.9%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다.
또 1월부터는 구강검진을 포함해 모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번 사업은 그 일환이다. 이에 따라 기본 상담료는 기본 진찰료의 80%에서 100%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 교육·상담 수가도 소폭 상향될 것으로 예측된다.
#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개막
올해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린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0원으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겼다. 지난해(9860원)보다 170원(1.7%) 높다. 비록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개원가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시급 1만 원을 넘겼다는 점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치과의원의 경우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일반직원·단기근무자 등이다. 5인 미만 치과의 직원 최저 일급은 8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월 120만 원
새해부터는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치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나온다. 또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지원금을 줬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다.
#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 금지
올해 2월 7일부터는 치과의사, 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처방’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과의사 등이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 환자 의료기록 전송 요청 가능
올해 6월 21일부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 치과 원장과 직원들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치과 원장과 직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환자는 대리인을 통해 기록을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새해부터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5월 ‘본인확인 의무화법’이 시행된 이후 진료 현장에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던 만큼 치과 개원가의 불편 역시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