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24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제공 대상 기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이다.
특히 원천징수 대상 제외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의약품비가 공단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관련 분야에 따라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또 2024년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를 사용해 해당 홈페이지에서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서 발급 신청은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