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현실화 당연”

  • 등록 2025.01.22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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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 기자간담회 열고 의견문 발표
성실 회원 정당한 권리 위해 지속 노력 다짐

 

치협이 새해 들어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차등 적용을 천명한 가운데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이같은 조치가 당연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앞으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치협 브리핑룸에서 치과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치과계 주요 의제로 떠오른 보수교육비용과 관련 협의회 명의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문에서 “모든 지부장들과 지부 임원들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성실 회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고 전제하며 “보수교육비의 차등과 관련된 안은 거의 모든 지부에서 한 번 이상 총회에 올렸던 안건이고 치협에서도 오래 전부터 다뤘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 지부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 등록비에 대한 차등은 예전부터 모든 지부에서 있어왔고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등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사무국인 만큼 의무를 다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 간의 차등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부장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창회 학술대회나 군소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차등을 두지 않는 관계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미등록 회원들의 탈출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우리 지부장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계속해서 피력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미등록 회원들의 민원만을 신경 쓰고, 성실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부장협의회는 회원의 의무를 다한 성실한 회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지부장협의회는 성실한 회원들을 위한, 성실한 회원들께 이익이 되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용진 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의견문 발표와 관련 “이 건은 지부장들이 먼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던 사안”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들이 무임승차하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치과계 일각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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