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령‧의료인 면허취소법 공동 대응”

  • 등록 2025.03.26 2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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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등 14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대응 다짐
정국 변화 능동 대처해 의료 현안 해결 총력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14보의연>

▲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14보의연>

 

치협 등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간호법 시행령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공동 대응하고, 직역별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를 앞두고 각 보건복지의료분야가 연대해 선제 대응의 의지를 모으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 대표자는 간호법으로 인한 면허 및 업무범위 침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의료인의 안정적 면허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4보의연은 “14보의연은 지난 2022년 6월 결성한 국내 400만 보건복지의료인을 대표하는 연합체”라며 “특히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을 저지하고자 긴밀히 연대해 왔다. 앞으로도 14보의연은 정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포함한 각 직역의 의료 현안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14보의연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lt;14보의연&gt;

▲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8일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14보의연>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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