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치협서 “간편하게”

  • 등록 2025.04.30 17: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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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보수교육센터서 활용 가능
협회비 완납 시 무료, 4시간 만에 수료
내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반드시 이행


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폐기물 관리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무료로 수료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관리 교육 콘텐츠’는 오는 5월 1일부터 활용 가능하며,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도 대상 기관으로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치협은 그동안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 편의를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 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 및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폐기물 교육계획 검토 결과 최종 승인을 받았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총 6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고, 비용도 3만6000원을 별도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에 치협에서 마련한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면 단 4시간 만에 수료가 가능하다. 비용 역시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치협 보수교육 센터에서 수료 가능하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바로가기(https://edu.kda.or.kr/eduMaster/onlineEduEtc/onlineEduEtcList.kda).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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