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최초 1회 이수하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3년 주기 재교육으로 변경된 가운데 치협이 회원들이 해당 교육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무료 수료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치협이 마련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은 지난 1일부터 치협 홈페이지에서 활용 가능하며, 특히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면 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환경부 관련 기관 외에는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치협이 일선 회원들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해 온 성과로 해석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월 31일 의료폐기물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평생에 한번 받던 의료폐기물 배출자 법정교육이 최초 교육 이후 3년에 한 번씩 재교육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기존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수료자는 반드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시 관할 기관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치과도 대상 기관인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재교육 기한을 두고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의 입장이 다른 만큼 혼선도 예상된다. 환경부에서는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내에 받아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 관계자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 만큼 문의를 하는 회원들에게는 안전하게 올해 내로 이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치협, 회원 편의 조치 가시화 주력
치협은 그동안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회원 편의를 위한 조치들을 가시화 하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환경부 의료폐기물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의료폐기물 교육기관 등록을 위한 교육계획을 제출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료폐기물 교육계획 검토 결과 승인을 받았다. 이후 곧바로 콘텐츠 구성 및 제작에 들어가 지난 1일부로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이는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행정 규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치과 개원가로서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해당 법정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의 근무 인원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한 행정업무는 결국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원래대로라면 한국폐기물협회나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총 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하고, 비용도 3만6000원을 별도 지불해야 하지만 이번에 치협에서 마련한 관련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면 단 4시간 만에 수료가 가능하다. 비용 역시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 치과 의료폐기물 중점 반영 특징
해당 콘텐츠는 1∼4차시까지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고 각 차시가 끝나면 간단한 퀴즈가 제시된다. 퀴즈는 동영상 내용을 잘 숙지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치협 관계자는 전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지난 1일 해당 사이트 오픈 이후 직접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일선 치과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매우 잘 구성돼 있다”며 “법정 교육인 만큼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잘 이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이사는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의 경우 치과 분야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등 다른 사이트 교육에 비해 차별화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치과 관련 폐기물에 대해 실질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해당 콘텐츠는 지난 1일부터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수료 가능한 상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바로가기(https://edu.kda.or.kr/eduMaster/onlineEduEtc/onlineEduEtcList.k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