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처분’ 치협 회무 중단 위기 오나

  • 등록 2025.07.02 2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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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선 ‘당선 무효’ 사퇴 촉구 가처분 신청까지
치협 “내부 해결이 원칙, 대내외 신뢰도 하락 우려”
새 정부 출범 치과 정책 ‘골든타임’ 놓칠까 노심초사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 이후 최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되며 치협 회무가 상당기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현 집행부의 임기가 10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내부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설정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고, 이는 곧 회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 등 3인의 원고가 피고인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선거관리 규정 위반 및 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의 당선 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이들은 33대 협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유로 선거 직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2년 1개월 여 만에 1심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3인의 원고 측은 최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항소 제기로 버티기에 들어가려는 것은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하며 ▲부정선거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 ▲부정선거 관련 현직 임원들도 즉시 회무에서 물러날 것 ▲부정 및 비리 관련 법무비용 즉시 반환 ▲협회장 급여 지급 당장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무죄 추정 원칙과 배치 유감”
치협은 이같은 법적 절차의 명분과 대내외 신뢰도 하락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내비쳤다.


치협 관계자는 “회무 및 집행부와 관련된 시시비비는 내부 해결이 원칙”이라며 “특히 감사나 대의원총회, 지부장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시스템이 있고, 회무 열람을 통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 현재 진행 중인 당선무효 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항소를 제기하기도 전에 원고 측에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제출한 것은 소모적 소송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라며 “특히 이제 1심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협회장 등의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처분 신청 이후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의 급여 수령 여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이는 결국 치과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정적 장면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잔여 임기가 1~2년이면 재선거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임기가 10개월 남은 시점에서의 직무정지는 협회와 회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이 새 정부 출범 직후이고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적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다투더라도 임기 동안 회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치협 측은 지난 6월 2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정식 제출했다.


# 미납회원 차등화 등 현안 좌초 우려
이번 사태를 마주하는 일선 회원들의 반응은 착잡했다. 법적 책임 공방의 과정과 결과 대신 치협 회무가 장기간 공전하는 것에 대한 근심이 앞서는 모습이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예산 확보, 임플란트 급여 확대 등 새 정부 들어 속도를 내야 할 정책들이 산적한 상황에다 연초부터 드라이브를 걸어온 미납회원 보수교육 비용 차등 적용 등 주력 현안이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지방 소도시에서 개원 중인 한 치과의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가장 협회가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공석이나 직무대행 체제가 된다는 것은 치협과 치과의사들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라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대관 업무가 중단되는 결과 자체가 치과계로서는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수도권에서 개원 중인 또 다른 치과의사는 “치과계를 위해 일 할 사람들을 뽑는 것이 회원들의 권리인데 회무를 할 수 없게 되면 결국 피해도 회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라며 “회원들이 낸 소중한 회비가 계속되는 내부 소송으로 소진되는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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