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 교정 불만 환자 폭행·허위 리뷰 700만 원 벌금

  • 등록 2025.09.30 2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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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치료 중단 후 환불 요구···불응 하자 고성
서울서부지법 “치과 원장 상당 피해 호소” 판시

턱 교정치료 불만을 이유로 치과 직원을 폭행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작성한 환자가 법원에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폭행죄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개방 교합 관련 턱 교정치료를 받던 중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후, 자신의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며 치과 원장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치과 원장이 응하지 않자, 진료거부로 신고하겠다며 고성을 지렀다. 아울러 치과 직원을 힘껏 밀쳐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치과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또 치과 네이버 리뷰에 원장이 진료를 거부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진료를 거부한 것처럼 허위로 리뷰를 7회에 걸쳐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진술조서, 법정진술, 직원 폭행 건 피해 사진 등을 증거로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인터넷 게시글 중 일부를 스스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치과 원장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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