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공식 연대에 나섰다.
대구지부는 지난 8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NHIS 어울림터에서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공단) 및 대구지역 의약단체(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와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 단체 관계자와 공단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감시와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의약단체는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공단은 이를 분석해 행정조사를 진행한다. 또 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전 예방을 위해 예비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5개 의약단체는 공단에 불법 개설자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도 발표했다.
이원혁 대구지부 부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지역 차원에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심각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를 계기로 매년 증가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