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시용계약’ 활용 인력 운영에 ‘효과적’

  • 등록 2025.08.13 21:14:28
크게보기

김지홍 원장의 개원 초보 위한 노무 꿀팁 눈길
업무 내용에 ‘치과 관련 전반 업무’ 명시 중요

최근 김지홍 원장(충주효치과)이 ‘개원 초보 원장님들, 이것만은 꼭’이란 주제의 강의를 덴트포토 홈페이지 내 엑스포 강의실에 올렸다. 이 중 직원 퇴직 및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핵심만 뽑아 정리했다.


직원과의 마찰로 퇴직을 권유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해고는 사용자(병원장)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 통지서 발급, 최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당한 해고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제안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형식상 자발적 퇴사로 분류하며 해고예고, 예고수당, 해고통지서 등의 법적 의무가 없다. 단, 사직서가 자발적으로 제출되지 않거나 강요됐다면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최소 근무일수’ 기준은 이직일 기준 과거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근무일수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1일’을 더해 6일 근무로 간주된다. 이를 기준으로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이상, 즉 7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주요 사유는 ‘권고사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 ‘폐업 또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업무 중단’, ‘본인의 건강 문제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가족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간병 필요’, ‘출퇴근이 비정상적으로 어려운 경우(예: 왕복 출퇴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 등)’ 등이다.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주요 사유는 ‘폭행, 절도, 횡령, 비위 행위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무단결근, 지각 상습 반복 등 징계 사유로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 상태이지만 구직 의사가 없거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정식 채용에 앞서 일정 기간 ‘시용계약’을 운영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시용계약은 근로계약 체결 전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적합성 평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와 비슷한 수습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간을 말한다. 시용계약 기간 중에는 근로자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할 수 있지만, 수습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적용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유지된다. 계약기간은 가능하면 1년 단위로 설정하고, 이후 갱신하는 방식을 추천한다.


‘주 40시간제’ 적용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이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만 준수하면 의무사항이 아니나 요즈음은 모두 이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출근 전 준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 시작 전 회의, 기구 정리, 청소 등 진료 준비와 관련된 역할 분담이 사전에 공지된 경우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진료 시작 전에 유니폼을 착용하고 대기하는 정도, 별도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진료 준비를 하는 경우 등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 내용란에 반드시 ‘치과 관련 전반 업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고 정리, 전화 응대 등 치과에서 직원들이 반드시 수행했으면 하는 특정 업무가 있다면 이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좋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 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대표전화 : 02-2024-9200 | FAX :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 광고관리국 02-2024-9290 |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