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용·성형 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종료

  • 등록 2025.08.13 2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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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올해로 적용 기간 종료 발표…의료계 우려 표명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양악수술, 보톡스 등 해당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등 치과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가 연 1만8000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부터 성형·미용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 치과병·의원을 찾는 외국인 환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심의·의결’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를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방한 외국인이 특례 적용 의료기관에서 성형·미용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례 적용 의료기관은 ‘의료법’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을 말한다.


당초 이 특례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6차례에 걸친 연장을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기한 연장 의지가 없음을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환자도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한다.


치과의 경우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 주걱턱수술, 무턱수술, 돌출입수술 등), 안면윤곽수술(사각턱축소술, 턱끝성형술 등)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진료에 포함된다. 더불어 최근 개원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보톡스 시술도 해당된다. 단, 충치치료와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치료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의료계 전반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의료관광 경쟁력 저하 및 환자 이탈, 현금 결제 및 탈세 유도 등 음성적 시장 확대 등의 우려가 있다”며 “부가세 환급 특례는 단지 세제 혜택이 아니라 한국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관련 산업을 동반 성장시키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제도 종료는 단기적 세수 증대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계 또한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내 외국인 환자 100만여 명 중 치과 환자의 비중은 1~2%이지만 2009년 이래 연평균 15.8%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치과 중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가맹 의료기관은 2016년 1.8%에서 2019년 10.8%로 큰 성장을 보였다.


강남의 한 치과병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global tax free’도 주 홍보 수단 중 하나였는데 갑자기 종료가 된다고 해서 당황했다”며 “특히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등 심미·보철을 주로 하는 곳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을 표했다.

다만 기재부는 “외국인 관광 유치 차원에서 추후 필요하면 다시 논의할 수는 있으나 이미 의료 관광 외국인 수가 충분히 증가했다고 보고 있어 현재로서는 재도입 계획은 없다”며 “부가가치세 환급보다는 의료의 질 등 다른 요인들이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고 밝혔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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