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시 협회장 직무 대행은?

  • 등록 2025.08.20 2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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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선출직 부회장 “정관대로 결정”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 “법원에서 선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직무대행자 선임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과연 누가 협회장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가처분 대상인 박태근 협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들은 당연히 치협 정관상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소송을 제기한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 측은 법원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김민겸·장재완·최치원 전 후보가 치협을 상대로 지난 2023년 5월 3일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6월 12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한 당선무효 확인을 판시했다.


당초 3인의 전 후보들은 33대 협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유로 선거 직후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정식 소송 제기 후 2년 1개월 여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6월 26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3인의 전 후보 측은 6월 23일 박태근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인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 “치과계 신뢰·회원 권익 큰 타격”
비록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용 시 직무 대행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 차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박태근 협회장 등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치과계 내부의 일을 외부로 가져간 것도 문제인데, 직무대행자까지 외부인이 온다면 회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치협 정관에 이같은 상황에 대해 명확히 적시돼 있는 만큼 절차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치협 정관 제13조에는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선출직 부회장(연장자 순),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고 권한이 통상의 사무에 국한되는 만큼 치협의 중대 현안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33대 집행부의 임기가 8개월 남은 상황에서 직무 정지를 통해 치과의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직무 대행으로 선임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골든 타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할 뿐 아니라 치협의 대외적 신뢰와 명예 역시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1심 판결이 나온 시점에서 가처분 인용으로 직무 정지가 된다면 향후 2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치협과 회원들의 몫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 “임명직 부회장도 직무대행 부적절”
반면 3인의 전 후보 측은 직무대행자 선임이 협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유일하고 합법적인 첫걸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치협 정관에서 정한 권한 대행과 법원이 선임하는 직무대행자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물을 직무대행자로 선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치협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1심에서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전원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이 내려진 이례적 상황이고, 임명직 부회장들 역시 협회장이 임명해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만큼 이들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을 경우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를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3인의 전 후보 측 생각이다.


아울러 직무대행자의 전문성 부재 역시 섣부른 우려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법원에서 선임하는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적절한 관리 감독과 협회 사무처 직원들의 보좌를 받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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