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방지 전문 인력 보강 추진

  • 등록 2025.08.27 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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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건보공단 인력 의료기관개설위 위원 포함

사무장병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해 감시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개정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 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전문 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최보윤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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