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 치과 5곳 등 공개

  • 등록 2025.10.17 10: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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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체납 1년, 체납금 1억 이상 대상
치과는 수도권 집중, 최대 체납금 8억 원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 고액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대국민 공개했다. 이 가운데에는 치과도 5곳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은 무자격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뜻한다. 인적사항 공개는 이들 중 부당이득금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금액 1억 원 이상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 개설자에 대해 실시하는 사회적 제재로써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개인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또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총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특히 이번 공개에는 치과도 5건 포함됐다. 이들 기관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구체적으로 서울 1건, 경기 3건, 인천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체납액은 인천 소재 A치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반대로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F치과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억4700여만 원을 체납했다. 덧붙여 이들 5개 불법개설치과의 총 체납액은 약 20억 원에 달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유형별 인적사항 공개 현황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이 공개 중인 체납 대상은 전체 58건이며,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33개소, 약국은 25개소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742억3800만 원이다.

 

또 명의를 빌려준 불법개설명의자는 70대(6명), 80대(8명) 고령층가 과반수 집중돼 있었으며, 반대로 실제 개설 운영자에 해당하는 사무장은 50대(17명), 60대(16명)에 집중돼 있어, 고령 의료인의 불법 명의 대여 문제를 시사했다. 자세한 공개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천민제 기자 m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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