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했다. 다만, 민의를 수렴한 결과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대신 집행부 주도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의협 회관에서 2025년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었다. 이번 임총은 의협 정관 제17조 5항에 따라, 대의원 71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안건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이 단일 상정됐으며, 2시간 넘는 토론과 표결 끝에 재적 대의원 173명 중 찬성 50명, 반대 121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행부가 주도해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임총 직후 결의문을 발표하고 3개 법안 및 고시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불수용 시 전면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세웠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하며, 집행부는 3대 악법‧악행의 성공적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면서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 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국회와 정부는 의료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집행부는 대의원의 격려에 힘입어 국민 건강과 의권 수호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