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공단
노사분규 타결

  • 등록 2000.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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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에 걸친 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보노조와의 마찰과 분규에 종지부가 찍어졌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과 지역의료보험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12시 공단회의실에서 조인식을 통해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노사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양측은 조인식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인사·경영권의 확보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최대한 보장 등을 확인하고, 통합공단의 조속한 조직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단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실시된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전 조합원 6천1백17명에 대한 총회 찬반투표에서 5천7백33명이 투표에 참가, 이 중 4천2백73명이 찬성해 단체협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측은 공무원·교직원 의보노조와는 지난 1일에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지역의보노조에 이어 곧 직장의보노조와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약을 추진하면서 불법파업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4백53명 중 노조의 단순직책을 맡고 있는 자와 일반노조원은 직위해제 조치를 풀도록 하는 등 노사 대타협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공단측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타결은 제3자의 중재없이 노·사간에 이루어졌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노사문화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상구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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