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에 걸친 의료보험공단과 지역의보노조와의 마찰과 분규에 종지부가 찍어졌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이사장 朴泰榮)과 지역의료보험 노조는 지난 6일 오전 12시
공단회의실에서 조인식을 통해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 노사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양측은 조인식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인사·경영권의 확보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최대한 보장 등을 확인하고, 통합공단의 조속한 조직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단이 될 것임을 다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실시된 이번 단체협약에 대한 전 조합원 6천1백17명에 대한 총회
찬반투표에서 5천7백33명이 투표에 참가, 이 중 4천2백73명이 찬성해 단체협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단측은 공무원·교직원 의보노조와는 지난 1일에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지역의보노조에 이어 곧 직장의보노조와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협약을 추진하면서 불법파업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4백53명 중 노조의
단순직책을 맡고 있는 자와 일반노조원은 직위해제 조치를 풀도록 하는 등 노사 대타협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최대한 완화할 계획을 밝혔다.
공단측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타결은 제3자의 중재없이 노·사간에 이루어졌으며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타협을 이루어냄으로써 노사문화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