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무단 활용 잡고 보니 ‘사무장치과’ 의혹

  • 등록 2025.06.18 2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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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모 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운영 정황 검찰 송치
지역 개원가 “치과 처분 땐 선량한 원장 피해” 우려

최근 환자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처벌을 받은 마케팅 업체 대표가 이번에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본지 취재 결과 A마케팅 업체 대표가 최근 충청북도 소재 B치과와 관련 ‘사무장치과’ 운영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무장치과 정황을 인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검찰이 나선 것으로 향후 1인1개소법 위반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A사는 최근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료기관의 이름을 숨긴 형태의 탈법적 광고로 환자를 유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수집해 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가 적발돼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본지 제3065호 5면 참조>


특히 지역 개원가와 재료상 등 치과 관계자들은 A사 대표가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B치과 외에도 전국적으로 16곳에 달하는 사무장치과를 불법적으로 운영해 온 실 소유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치과 인근 지역의 한 개원의는 “현재 해당 치과를 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원장이 매입하게 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예전에도 사무장병원 의혹으로 수사망에 오른 치과를 팔고, 문제 당사자가 사라진 경우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마케팅 업체의 광고 대행 및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가장한 실질 치과 운영 개입인 만큼 의료법상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지 후 수사기관에 이같은 사실을 공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첫걸음이며, 향후 유사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치협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자료를 수집한 지부 차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사무장병원 척결은 치과계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된 과제로, 치협은 앞으로도 전국 지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중 기자 hjreport@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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