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통신과 협조해 개발한 Web-EDI 서비스가 지난달부터 요양기관에 제공됐다.
이로써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초고속 인터넷 회선을 통해 한국통신의 Web-EDI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Web-EDI를 이용함으로써 ▲데이터의 송·수신시간이 절약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며 ▲VAN용 EDI 이용료보다 기본서비스료가 초기에 10% 저렴해 경제적이고 ▲데이터 보안성 또한 제고시켰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EDI 청구를 하지 않고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 요양기관에서 Web-EDI 서비스를 받으려면 EDI 콜센타(080-318-5306)나 인터넷(www.ktedi.com)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