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 발급안하면 벌칙
공단 올해 중접 사업으로

  • 등록 2002.0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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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앞으로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불이행하면 벌칙이 부과되고, 국민들은 의료비 소득 공제 혜택을 더욱 부과받아 영수증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李相龍)은 신년 중점 사업의 하나로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와 모으기 생활화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공단은 이와 관련 “복지부령에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벌칙규정이 없어 사문화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전체 요양기관의 10%를 표본 추출하여 진료비 영수증 발급실태를 조사한다며 영수증 주고받기가 생활화되도록 복지부 등과 협의, 벌칙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관계자는 의료비 소득 공제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영수증 주고받기에 동참하도록 관계기관에 소득세법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진료비 주고받기와 모으기 생활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8일부터 요양기관 등에 리프렛을 배포하고, 권장 캠페인을 벌이며 3월 이후에는 현장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단은 영수증 주고받기와 모으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험재정 누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보험재정 안정에 기여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최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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