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Q&A(45)
황충주 연세치대 교수
치위생사 업무범위

  • 등록 2003.07.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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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원에서 교정치료시 위생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wire의 교체나 밴드 setting과 같이 간단한 처치는 위생사에게 일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치료와 관련해 치위생사의 진료 보조업무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돼 의사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법에서 허용하는 교정치료에서의 치위생사 진료업무는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치과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교정치료 과정에서 위생사의 보조 업무로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A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와 관련된 치위생사의 업무가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되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한 치과교정학회의 치위생사의 진료업무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다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였기 때문에 그 파장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정치료 후 치경부 마모가 생겨서 이가 시리고 아프다고 불평한 환자가 교정 장치를 너무 무리한 힘을 주어 치경부 마모가 발생하였고 위생사가 wire를 결찰하여 마모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생사가 wire를 결찰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면허정지에 해당된다며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환자는 본인에게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자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치과의사가 제작한 교정 장치를 치과위생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장착 탈거하는 행위는 현행 의료기사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2002.9.8)을 보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구회와 서치에서는 대한 치과의사협회와 대한치과교정학회에 의견 요청을 했고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는 1997년 발행된 서울지부의 ‘치과진료보조원을 위한 교재"와 치과위생사협회의 교육과정 그리고 외국의 위생사 업무범위를 근거로 ‘wire의 결찰 및 탈거는 환자에게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므로 의사의 감독 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이며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문(2003.2.28)을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거쳐 복지부에 보낸바 있습니다. 이 공문을 접수했지만 보건의료정책과에서는 ‘wire의 결찰 및 탈거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만 의료행위 또는 그 진료보조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구강보건과에 2003년 4월 8일 보냈고 이를 근거로 구강보건과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일탈하게 한 혐의"로 해당의사에게 15일의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서(2003.5.19)를 보내게 됐습니다. 현재 치위생사는 의료기사법에 의거 업무범위가 규정돼 있으며 의료기사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 32조의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 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구강위생관리 업무와 예방업무 이외에는 구강 내에 손이 들어가는 치료행위나 진료보조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구내진단용 방사선 촬영은 가능하나 구외촬영은 못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치위생사의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건복지부 결정사항을 당장 번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치과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뿐 아니라 대한치과교정학회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적으로는 의료기사법의 개정(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진료보조업무를 추가할 예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중지를 모아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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