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확인서 1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 등록 2003.12.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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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민원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직장 가입자 및 사업장 담당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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