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천명 이상 근무하는 병원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며, 병원의 토요일 외래진료는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연월차휴가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폐지되며,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이하 병협)는 지난 22일 병원 사용자 대표측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합의한 ‘산별교섭 노사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병원계 최대 이슈였던 ‘토요일 진료’는 앞으로 1년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어 토요일 진료중단이라는 최악의 수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격주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게 됐고 쉬는 토요일은 무급이 돼 주5일 근무를 원하는 노조측 주장과 토요일 진료유지라는 병원측 주장이 적절히 혼합됐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이 협약 시행과 동시에 지부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도 개정해야 하므로 향후 벌어질 지부교섭에 있어 새로운 지침이 될 전망이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