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전산화 시대 의료정보 누출 ‘위험수위’ ‘의료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시급

  • 등록 2004.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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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철 대구대 교수
학술발표회서 주장


국내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의무기록장치(EMR)도입, 원격화상진료, 전차처방 등 병원 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가 누출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법만으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별도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정보보호 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윤철 대구대 교수는 지난 8일 서울대 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의료정보 보호의 효율적 활용 및 개인정보의 제도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열린 (사)대한정보통신얼굴성형정보연구소(이사장 정필훈·서울치대 구강외과 교수) 학술발표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백 교수는 “병원 전산화의 빠른 진행으로 국가나 개인에 의해 개인의 의료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재 국내에는 이에 대응할 만한 법적 제도가 완비 돼 있지 않다”고 우려하고 “관련법의 제·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또 “정보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현재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법적 효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따라서 “개인정보로서 의료정보유출에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대처방법과 개인의 의료정보 침해 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소송구제 수단 등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법률 규정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내지 ‘개인정보보호기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특히 “의료정보인 경우 기존 의료법만으로는 의료정보의 전산화에 따른 문제점을 규율 할 수 없고, 의료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와는 달리 유전자 정보나 질병정보처럼 개인이 아닌 의료자 내지 의료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는 전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우선적으로 의료정보보호에 대한 ‘의료정보보호기본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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