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Q&A(130)]미국 교정 소송 예(5)

2005.04.04 00:00:00

 

 

미국 교정 소송 예(5)


- 치료에 대한 환자와 교정의사간의 신뢰(下)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돼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해 소개해 주신 것을 잘 보았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문의 제도가 있고 refer 시스템이 돼있어 우리하고는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려는 입장이고 의료 환경이 미국과 비슷해지는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류표로는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감은 잡히지만 실제 일어나는 소송들이 어떤 경우이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군요. 교정치료와 관련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A)
환자측 주장
환자는 교정과 의사가 치주상태를 진단, 치료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환자의 남편인 일반 치과의사도 오진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었다. 환자측 증인인 전문가는 교정 의사가 초기에 치료기간을 예측해야 했으며 치료기간의 증가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면 환자가 2년~2년 반인 치료기간이 합리적이라는데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환자가 치료 지연의 이유를 질문할 때 교정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다른 교정의사에게 $2000을 지불하고 치료를 종료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교정치료 도중의 한 시점에서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정의사측 주장
의사측은 원래의 예상치료기간이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증언을 제시했다. 전문가는 2번째 교정의사가 치료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은 치료계획이 적절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느린 골대사가 치료기간 지연의 이유라고 제시했고 치료기간 동안 환자의 질문에 교정의사가 적절한 답변을 주었고 이에 만족한다고 했다. 의사는 환자가 정확한 치료시간을 알면 정신이상이 나타나거나 자신감을 잃게 될 수 있어서 정확한 치료시간을 추정할 수는 있었지만 환자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결과
의사가 환자에게 과거의 통증과 피해에 대해 $7000을, 과거의 치과 치료에 대해 $2000, 지난 수입 손실에 대해 $3000을 지급하라는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다. 각 배심원들은 환자가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자신이 바쁜 상태였다고 한 의사의 입장을 인정함으로써 의사가 환자의 관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환자의 주장에 신뢰를 얻은 것이 판결에 가장 영향을 준 요소였다고 말했다. 이 시점은 치료를 시작한지 약 3년이 지난 때였고 환자는 극심한 좌절상태에 있었다. 대부분의 배심원들은 마지막 날에 의사가 치료지연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했고 좀 더 호의적이어야 했다고 느꼈다. 배심원들은 첫 2년간 전체적인 의사소통이 양호했으나 마지막 2∼3개월 동안 의사소통이 무너졌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 평결은 환자측 교정 전문가가 치료의 실제 기전에 대해 비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의 입장에서는 치료의 실패라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환자의 이해 부족이 문제가 될 때 특히 그렇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
교정의사는 환자가 가질 수 있는 궁금증이나 환자의 질문에 대해 설명해 주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환자는 교정의사가 치료를 지연시키는 요소에 관해 설명해주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서 의사가 비록 정확한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해도 치료 지연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붕괴되고 환자는 불만을 가지게 되며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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