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장비를 구입했을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 운영됨에 따라 특히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 개원의들이 적용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치협 세무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상혁 세무사(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가 국세청에 질의 및 회신 받은 내용을 토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궁금증을 풀어본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궁금증 해결
박상혁 세무사 사례 Q&A
수원지역에 93년부터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원이 기존의 구강내부 촬영용 X-Ray를 안면 전체가 촬영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된 X-Ray로 교체 투자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
→기존 사업용 자산(X-Ray)의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기능이 향상된 동일 종류의 사업용 자산으로 교체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의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 치과의원이 X-Ray 2대와 유니트체어 3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X-Ray 1대를 폐기하고 유니트체어 1대를 새로 구입해 총 사업용 자산의 수량은 증가했으나 유니트체어 개별 자산은 증가한 경우는?
→수량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 사업용 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투자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증설투자에 해당돼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서울지역 개원의가 유니트체어 1대를 폐기처분하고 신규로 2대의 유니트체어를 구입했을 경우 2대 모두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교체한 1대분에 대해서만 가능한가?
→1대는 대체투자로 또 다른 1대는 증설투자로 해석, 수량이 증가된 1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다.
수도권에서 97년부터 개원한 치과의원이 99년 유니트체어를 구입했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장부상에 계상하지 않았다가 2004년에 해당 유니트체어를 새 것으로 교체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비록 장부상 수량은 증가했으나 실제는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 당초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구입사실 및 실제 구입해 업무에 사용해 온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대체투자로 봐 공제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 지난해(2004년) 기존의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해 신규 오픈한 개원의가 기존 원장이 사용하던 중고 유니트체어를 5백만 원이라는 적정가액을 지불, 양수 받아 한달 정도 사용한 결과 고장이 잦은 관계로 한 달 만에 신규로 교체한 경우 공제가 가능한가?
→기존 치과의원을 포괄 양수해 신규 개업, 기존 사업용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 후 고장 등의 이유로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 자산(유니트체어)으로 교체한 경우 수량이 증가하지 않은 대체투자에 해당,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문의 박상혁 세무사 3443-8131)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