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시론/정세환]현 정부는 정녕 국민 구강건강보장 책임을 포기하려는가?

2005.06.20 00:00:00

 


어떤 조직이 8년이 채 되지 않아 책임자를 9번을 바꾸었다.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도 기존 체계에 막혀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런데,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문제 삼아 개편 논의가 나올 때마다 항상 폐지논란이 끊이지 않는 조직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은 다름 아닌 복지부 구강정책과가 처한 현실의 이야기이다.


최근에 복지부 직제개편 논의와 맞물려서 구강정책과 폐지논란이 또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현 정부의 혁신방향의 중심에 직제개편이 놓여 있는데, 복지부 역시 비효율적인 조직, 연공서열식 인사, 비효율적 업무를 대대적으로 바꾸려하며, 이 과정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부서로서 구강정책과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뜻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성이 있겠다. 복지부가 추구해야할 효율성이란 국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투입대비 산출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애초에 투입이 없었기에 산출이 없는 조직에 대해 비효율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를 근거로 퇴출시키려는 현재의 방식이 타당한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구강정책과는 1997년 말에 신설되었는데, 치과의사가 급속히 늘고 치과의료기관이 증가하며 치과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어도, 국민의 전체적인 구강건강수준이 악화되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대표적인 구강병인 충치와 잇몸병은 그 발생원인과 예방관리법이 확실히 밝혀져 있어서 국가차원의 공공보건적 접근전략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던 선진국들의 경험에 기반한 조치였다. 즉, 구강정책과는 치과계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방책으로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구강정책과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국민 구강건강이 획기적으로 증진되었기에 국가의 구강보장 책임을 다소 완화시켜도 될 만큼의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다. OECD국가에서 충치발생이 가장 높고, 치과치료로 인해 지불되는 건강보험비용이 매년 증가하여 연간 1조원을 넘어서며, 비보험항목이 많아서 개인부담이 가장 높은 의료분야가 치과라는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 상황에 높여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그런데, 구강정책과의 폐지논란만이 아니다. 최근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공공의료확충 정책과 노인요양보장제도에서 구강건강관련 부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복지부내에서 조차 전체건강의 일부인 구강건강에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국민 구강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자세가 수차례 반복되어 확인된다. 이에 다시 한 번 묻고자 한다. 현 정부는 정녕 국민 구강건강보장 책임을 포기하려는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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