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 Community](문) 의치파절이나 장치파절은 어떻게 진단서를 써야 하나요? philips@empal.com

2005.06.30 00:00:00

소아 전치의 탈락으로 인해 고정성 공간유지장치(일명 pedo-partial denture)를 장착한 환아가 있는데, 최근 넘어져서 장치가 손상, 파절되어 재제작 해서 부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보호자가 진단서 발급을 원하는데, 보호자가 전하는 보험회사 직원 말을 전하자면 별개의 사고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해오면 보상해주겠다고 한답니다.


근데 진단서나 기타 의료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상병명이 들어가는 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록할 적절한 상병명이 없네요. 상병기호를 조회하는 곳에서 비슷한 걸 찾아봤는데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Fitting and adjustment of dental prosthetic device
Z97.2 치아 보철장치(전부, 일부)의 존재 Presence of dental prosthetic device(complete, partial)


이럴 경우 어떡하나요?

 

 

 

 

<답>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참조하세요


보험위원회


원장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ICD-10)’에 의해 외상으로 인한 손상에 대한 진단명인 S code를 부여하나, 신체부위(치아)의 손상이 아닌 장치의 손상이므로 Z46.3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단명은 환자의 주된 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부여하는 고유권한으로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대한구강내과학회 등 관련학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newnso/main.html)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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