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53)]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관하여

2005.07.21 00:00:00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이하 가맹사업)를 접하고 있다. 가맹사업에 대한 법률의 정의를 살펴보면,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라고 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르면 가맹계약의 성립요건을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영업표지(상표, 상호, 휘장 등)의 사용관계에 있어야 하고, 둘째,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통제, 조직 등이 작동하는 관계이어야 하며, 셋째,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상호독립적인 관계(독립된 상인)이어야 하고, 넷째, 가맹본부와 가맹점과는 가맹료를 지급하는 유상적인 대가관계로 이루어져야 가맹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맹사업은 외식업, 소매유통업 등을 위시하여 서비스업의 일 영업형태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가맹사업자(Franchisor)와 가맹계약자(Franchisee) 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법률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특히 가맹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가맹계약자와 현저하게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혹은 가맹사업자가 최소한 요구되는 가맹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등은 현 단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영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주요 병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문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영업은 가맹사업 당사자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최종 소비자에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있었는 바, 종래 가맹사업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과 관련하여 의율되었다가 2002. 5.13, 법률 제6704호로 가맹사업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특별하게 다루어지게 되었다(다만 이 법률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의료업 가맹사업의 경우도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의료영역에서 프랜차이즈 영업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맹계약 당사자들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규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원칙과 공정화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법 제4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법제5조, 제6조)’라고 규율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구체적으로 가맹본부의 1)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의 사전제공 의무 2)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 의무 3)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금지 의무 4)매출액,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시의 근거자료 제공 의무 5)일정한 경우 가맹금 반환의무 6)가맹계약서 등 관련문서의 사전교부 및 보관 7)가맹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8)계약해지의 제한 9)가맹계약 해지기간 10)특정유형 불공정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과 관련한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내용 및 벌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