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재 의료기관의 신규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담당 병원 지정시 전문성,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 신규 지정기준 등 요양 적정관리 방안을 마련, 지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신규로 지정되려면 의원급의 경우 심사결과 80%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며, 병원은 진료 전자청구 등 적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주요지정기준으로는 의학적 전문성 50점, 시설의 편의성 35점, 의료서비스 15점 등으로 전문의 유무, 임상경력, 간호보조 유무, 입원시설, 의료장비, 식당, 토탈서비스 가입, 산재환자 요양급여 전산시스템 보유 여부 등을 각각 평가한다.
그러나 현재 지정된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지정기관으로 지속 유지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관리체계화로 산재지정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결과, 산재 의료기관 5800개 가운데 27.5%인 1600개 의료기관이 최근 3년간 산재환자 진료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 6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요양환자(3만3689명)의 약 30%(1만22명)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장기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