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43곳 식약청, 행정 조치

  • 등록 2005.08.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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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약사법을 위반한 도매업소가 43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서울지방식약청)은 의약품 도매업소(183개소)에 대한 2005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미준수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43개소를 적발,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등 조치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KGSP 기준 미준수를 포함해 ▲폐기대상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사용기한경과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 ▲국가검정의약품 개봉판매 등의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특히 시중병원의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공급에 대한 정보와 관련해 실시한 특별약사감시에서는 해당 도매상 모두가 입·출고시 유효기한 경과 여부 확인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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