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진료비 게재 허용범위 벗어나/법제위원회

2005.08.25 00:00:00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진료비 관련 부분은 본 허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게시,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하여 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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