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0)프랜차이즈계약 관련 분쟁사례

2005.09.08 00:00:00

주지하다시피 프랜차이즈계약이 경제계에서 널리 행하져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계약을 둘러싸고 상당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업 관련 프랜차이즈계약에서도 최근 법적 분쟁-수익금 일부를 로열티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분쟁의 결론을 달리할 것이나, 이하에서는 가맹본부 등에 제공하기로 약정된 금전(물품판매대금)의 임의소비와 관련한 형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본다.


가맹점주 갑과 가맹본부 을 회사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에서는 본사에서 편의점운영 및 경영에 관한 기술, 상표 및 판매용 설비와 집기비품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활용하여 가맹점의 운영을 책임지되 가맹점의 경영은 경영지도를 기초로 하여 가맹점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바, 따라서 가맹점주는 점포사업주로서 점포운영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그 중요한 내용으로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상품을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사 승인이 있으면 본사외의 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지불은 본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하며, 판매가격은 본사가 추천하는 가격으로 하되, 판매대금은 매일 본사에 송금하여야 하고,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을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매출총이익의 30% 내지 33%는 본사에 귀속하고, 그 나머지는 가맹점에 귀속하며, 계약 종료 시 가맹점내에 존재하는 상품은 가맹점의 소유로 하되 본사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하여 가맹점주 갑은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가맹점에서 판매된 물품판매대금을 갑이 을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대금을 을 회사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가맹점주 갑은 검찰에 의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가맹점주 갑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인천지법 1997. 11. 13 선고 97노1835 판결)을 지지하면서 이 사안에서 갑이 본사와 맺은 가맹점계약은 독립된 상인 간에 일방이 타방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이용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를 타방에 지급하기로 하는 특수한 계약형태인 이른바 ‘프랜차이즈계약’으로 기본적인 성격은 각각 독립된 상인으로서의 본사 및 가맹점주간의 계약기간동안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고, 본사의 경우 실제로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에 관여함이 없이 경영기술지도, 상품대여의 대가로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보장받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본사와 가맹점이 독립하여 공동경영하고 그사이에 손익분배가 공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가맹점계약을 동업계약의 관계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가맹점주인 갑이 판매하여 보관중인 물품판매대금은 갑의 소유라고 할 수 있고, 갑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프랜차이즈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점은 가맹점 영업의 결과 취득한 물품판매대금 등 수익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프랜차이즈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법률관계는 프랜차이즈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 기한 것이고 가맹본부인 을이 가맹점주인 갑에게 물품을 대여, 공여한 것은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이며 물품의 대금은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물품 구입할 때 가맹점의 본사에 대한 외상으로 처리하고 사후 본사의 구좌로 입금된 가맹점의 매출대금으로 상품대금을 우선 충당한다는 점에서 매매유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독립된 상인이며 가맹점운영은 전적으로 갑이 관리하므로 가맹점관리 중 가장 중요한 업무인 물품판매로 인한 대금은 가맹점주인 갑에게 속한다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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