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에 논의된 보장구란 장애인보장구를 말하며, 보험급여중 현금급여의 한 항목으로써, 치과에서 행해지는 치료에 따르는 현물급여와 차별되는 항목으로써, 치과적으로는 개념이 생소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보험급여는 두 종류로써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며, 현물급여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장구,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중 보청기를 예로들면, 다양한 보청기가 있으나 건강보험에서는 현재 34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실구입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34만원의 보청기를 구입하였을 때 80%인 27만2000원을 보조하여주고 있으며, 본인부담액은 6만8000원입니다. 혹시 더 비싼 보청기 즉 100만원의 보청기를 구입하게 된다면 그 경우도 건강보험에서는 상한인 34만원의 80%인 27만2000원을 보조해 주며, 본인부담은 72만8000원이 됩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있으며, 보장구개념은 생소하여 소개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