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7)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2) 중심선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중)

2005.10.03 00:00:00

Q)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사건개요


방사선 검사 결과(표 2, 사진 6∼8)
panorama 사진결과 고정성 장치가 #33∼#43까지 장착되어 있는 하악전치부는 발치한 좌측 제1소구치 방향으로 치축 경사되어 있었으며 전반전인 치조골 상실과 발치한 소구치부위를 중심으로 심한 tipping을 보였으며 전치부 치근단 사진에서 상하악 전치부는 약간의 치근단 흡수를 보였습니다. 측모두부방사선사진 분석결과 ANB는 3.7°이고 Wits 수치는3.6mm로 골격성 Cl II의 상하악 관계를 보였고 상악전치부와 SN이 이루는 각도는 97.4°로 나타나 상악 전치부가 심하게 구개측으로 tipping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표 3, 사진 9∼12)
본 환자를 치료한 의사는 상악의 구개측으로 잘못 맹출된 우측 측절치와 하악의 설측으로 잘못 맹출한 제1소구치를 제외하고는 다른 치아는 문제가 없다고 간단히 생각하고 잘못 맹출한 상악의 우측 측절치와 하악의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발치 공간을 없애고 치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치료가 마무리 된 후 환자가 중심선이 심하게 변위된 것에 불만을 얘기 하자 의사는 중절치 두 개를 중심선이 다소 맞게 보이도록 중절치를 삭제하였으나 심하게 변위된 중심선은 개선이 안 되고 정상적인 치아만 삭제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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