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7)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2) 중심선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하)

2005.10.10 00:00:00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환자는 처음 치료한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환불, 추가 교정치료비와 적절한 배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다른 의사가 치료를 끝낸 증례를 다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뿐 아니라 더욱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원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족하도록 치료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 환자의 최대 불만 사항인 중심선을 맞도록 하기 위해 상악 좌측 제1소구치와 하악 좌측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장치로 치료 하였습니다. 특히 환자의 상악치아 중심선이 우측으로 심하게 변위되어 있어 좌측 발치 공간으로 이동하기 위해 최대 고정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상악 좌측의 최대 고정원을 위해서는 mini screw를 구치부 협측에 식립하여 발치한 공간을 최대로 사용하여 필요한 치아의 이동을 하였고 구치부는 제1대구치의 관계를 갖도록 후방이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진 15, 16)을 보시면 치료 전후의 치아와 안모의 중심선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치료 후 마음 놓고 웃고 얘기 할 수 있다며 만족하였습니다.


교정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임상검사를 비롯한 방사선사진, 모형분석과 같은 진단자료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환자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치료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 경우는 변위된 치아만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간단히 끝내려다 보니 전반적인 교합이나 중심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치료하여 심하게 중심선이 변위되고 교합이 안 맞게 된 경우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구강 검사를 진행 할 당시에 치아의 중심선이 맞는지 여부를 검사만 하였다면 변위된 치아만 간단히 발치하고 치료하겠다는 치료계획은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치하고 교정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양측성으로 하지 편측성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수하게 편측성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발치한 후의 모형 set-up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치료 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정치료의 목적이 기능성, 심미성과 안정성이기 때문에 본 환자 같이 중심선이 심하게 안모의 중심선에서 벗어나 치료 후 제대로 웃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고 교합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치아의 tipping이 심하였다면 위의 세 가지의 목표를 어느 하나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아와 안모의 중심선을 비롯한 안모의 철저하고 자세한 임상검사와 다양한 진단자료를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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