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63)]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2005.10.20 00:00:00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대한 자율징계권 부여 논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에 위임 혹은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그중 비도덕적 진료행위, 비의학적 진료행위, 품위손상행위 및 중앙회 정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것이 주로 논의된다.


의료인단체의 자율권-자율징계권을 중심개념으로 하는- 부여 문제는, 상업화되어 가고 있는 의료현실에서 최소한의 자율정화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시급히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율징계권 부여 문제는 본질적으로 의료인단체가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인단체가 자율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먼저 고려할 부분이 있다.


의료인단체의 자율권은 의료인단체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일부국가에서 의료전문직이 오랜 기간을 두고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징계의 전통을 확보하고 이러한 문화가 정착한 경우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현재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의료인의 징계-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는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의료인들의 징계가 이루어지는 법체계의 경우, 행정청이 법정단체에 해당 회원들에 대한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일정한 국가권력의 일부분을 법정단체에 위임하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위임을 위하여 충분한 필요와 객관적이고 일관된 권한 행사 및 안정적 운영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일부 의료인들의 상업적 경향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실효적으로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의료인단체에 의한 자율징계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신의료기술이나 의료윤리의 문제는 의료인단체만이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인단체로서는 이러한 권한에 상응하는 수준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즉, 협회로부터 독립한 형태의 징계기구를 외부 인사를 포함한 객관적인 인사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일관적 법적, 윤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규범-실체적 규범 뿐만 아니라 절차적 규점을 포함하여-을 제정,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장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윤리규범을 넘어서 회원들에게 행위규범이 될 수 있는 윤리규범을 제정, 운영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광범위하게 보급하고 치과대학 교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 단계 법체계에서 거두는 성과보다 나은 윤리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의료인단체에 대한 자율권 부여는 전문직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집단이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결국 윤리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체계의 구축이 중요할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 및 사회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이상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인단체가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장애인 진료, 저소득층 진료 등을 활성화하여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미 변호사회에서는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하는 윤리규범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이미 장애인 진료, 노인무료틀니사업, 저소득층 진료 심지어 외국에서 진료봉사를 광범위하게 수행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공익적인 이러한 치과의사들의 활동은 의료인단체의 신뢰를 보장하는 것으로써 자율징계권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22-889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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