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치과 교정 분쟁 Q&A(158)황충주 연세치대 교수]의료사고로 의뢰된 교정 증례(3)

2005.10.24 00:00:00


교정치료 중 전치부 치수괴사가 된 경우(상)

 

 


미국에서 교정치료와 연관되어 일어났던 소송들을 분류 정리하여 소개해 주시고 교정치료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소송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소송 예를 보니 환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하고 소송 이유도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더군요. 소송을 처리하는 방법에서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실을 중시하지만 의사보다는 환자 편에 유리하게 배상액 등을 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는데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주의를 해야 할 사항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되어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실제로 의료사고나 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병원에서 의뢰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개요


환자의 과거 병력과 구강상태(표 1∼3, 사진 1, 4∼5)
처음 내원 당시 19세였던 여자 환자는 상악전돌을 주소로 본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처음 내원시의 문제목록을 보면 구치부와 견치는 제 I급 관계를 보였으나 상악전돌과 상하악 전치부의 crowding, 전치부위는 개방교합을, 수평피개는 정상보다 작게 나타났고 안모 비대칭과 중심선 변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악관절 과두는 좌우측의 형태나 크기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악관절 장애와 구호흡을 보였고 입술을 다물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모형검사결과 상악은 3.6mm, 하악은 5.6mm의 arch discrepancy를 보였고 Howes의 상하악 치아의 크기 분석결과 상악치아가 다소 크게 나타났습니다.


진단결과 상하악 제1소구치를 발치하고 고정성 장치로 치료하기로 상담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 후 환자는 지방소재의 개인병원에서 상악 좌우측 제1소구치와 하악 좌측 제1소구치와 우측 제1대구치를 발치하고 설측 고정성 교정장치로 1년 2개월 정도 치료받던 중 상악 전치부의 통증과 변색이 되어 본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원 당시 환자는 20세 8개월이었으며 처음보다는 발치공간으로 주변의 치아가 약간 이동된 상태였으나 crowding은 개선되지 않았고 교합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발치로 인해 상악은 7.4mm, 하악은 9.1mm의 공간을 나타냈습니다. 보존과에 의뢰한 검사 결과 #11, 12은 타진에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동요도와 찬것(cold)에도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probing 검사에는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후 다시 신경 재검사를 하였으나 음성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