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없는 의사·약사 부부 부당청구로 3억4천만원 챙겨

  • 등록 2005.11.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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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일 2년 동안 수억원 대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한 의사와 약사 부부를 사기 및 의료사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위로 형사고발 했다.
청렴위에 따르면 인천 부평 H의원 Y원장은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945명의 이름을 도용해 3억4천6백 만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했다.


P약사도 같은 수법으로 3731명의 이름을 이용, 2천7백50만원 어치 의약품을 허위 청구했다.
H원장과 P약사는 부부사이로 서로 짜고 허위 처방전으로 고가약을 조제해 준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으며,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병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데도 약사면허를 불법대여 해 약국을 운영한 것도 발각됐다.
이번 청렴위 형사고발은 보건복지부와 보험심사평가원 합동으로 이뤄졌다.
박동운 기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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