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국민오도 용인 안돼

2006.07.17 00:00:00

 

회원들 간에 고가 레이저 장비를 활용한 과대광고에 대해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수개월 전부터 고가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는 치과의사들이 일간지 등에 과대광고를 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자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드디어 문제해결에 나섰다.


해당 레이저 장비 업체는 현재까지도 치과계 언론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매출신장에 노력해 왔다.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을 높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이 기기를 쓰고 있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일간지를 통해 마치 이 기기를 사용하면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식으로 ‘무통’과 ‘무마취’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과대광고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일간지나 케이블 TV 등에 버젓이 이러한 광고가 나오자 일반인 입장에서는 무통치료기인 레이저 장비가 있는 치과의원을 찾게 되고 심지어 내원 환자들로 부터 “여기에는 무통으로 치료하는 레이저 치료기기가 있냐”는 식으로 직·간접으로 문의해 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들여놓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치과병·의원들로 하여금 소외감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더욱이 치협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 마치 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등의 글을 올려 대다수 치과의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하다. 해당 업체에서는 이에 대해 자신들과 무관하며 이 기기를 사용해 온 회원들 스스로 하는 일이라고 변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체나 이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이나 모두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광고방법이 마케팅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치 이 기기가 치과의원에서 ‘필수기계’로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국민인 환자를 오도하는 일이며 의료인으로서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경영인으로서 비켜가야 할 일이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너무 지나치면 안하느니만 못한 법이다. 해당 업체나 이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회원이나 광고를 하더라도 과대포장하지 않고 훌륭한 광고로 승부를 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치과계 전체를 들끓게 하면서까지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치과계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대폭 수정하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치협과 지부에서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일어난 근본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계속 쏟아져 나오는 치과의사들로 인해 현재의 개원 상태가 지나친 경쟁을 불러 오는 것은 아닌지, 결국 그로 인해 치과의사들이 남과 다른 기기를 들여놓아 과대 포장하여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이는 그동안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오고 있는 치과의사인력 감축방안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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