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법률 이야기(128)]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허용에 관해

2007.04.05 00:00:0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이종간 핵 이식 연구를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난자, 정자) 기증자에 실비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및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이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는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 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만이 참석해 12명이 제한적으로 연구를 허용하는 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원회는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수개월에 걸쳐 연구의 허용여부를 두고 위원들간 찬반 논란을 지속해 왔으며, 접점을 찾는데 실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에는 위와 같은 서면결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므로 다수결원칙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행정청 산하의 위원회(정부측 위원이 절대다수를 점해 국가가 정책결정에 상당한 지분을 갖는 경우가 흔하다)를 통한 의결, 심의를 두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소한 사회적 의제로써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의 허용여부도 사회적 의제로써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욱이 과거 금전 지급하고 받은 난자, 연구원 난자 등 난자 취득과정에서 윤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보다 철저해야 하며, 제한적 허용에 동원되는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 등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 이러한 문제를 선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생명윤리의 문제는 사전배려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접근이 절실히 요청된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문제다. 2000여개의 난자를 사용하고도 단 한 개의 줄기세포주로 확립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연구 자체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승욱 법률사무소 02-591-8891, 8896>

관리자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