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치 조장하는 정부

2007.07.12 00:00:00

이달 2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만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거나 명목을 내세워 발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를 국세청이 만들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국세청 입장은 이해한다. 일선 병의원에서 할인조건으로 현금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한 것 같다. 투명사회를 외치는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런 탈세를 없애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얻었는지 자문하기를 권한다.


정부 당국이 원하는 투명사회는 각종 파파라치를 양성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각 분야에서 내부자 고발제도와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남발하고 있다. 그 결과 각종 파파라치가 등장했다. 2001년에 불법운행 자동차를 사진 찍어 고발하는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래,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하는 선파라치, 주가조작 및 내부자 고발을 고발하는 주파라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하는 쓰파라치, 병의원 및 약국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팜파라치 등 가히 우리나라는 파라치 천국이다.


정부가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를 만드니까 자연히 이에 걸맞는 신종 직업군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다양한 파라치 등장은 정부가 바라듯이 선진외국처럼 순수한 의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고발정신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는가. 아니다. 포상금만을 위한 직업 신고꾼만을 양성했다고 본다.


현재 신고포상금제도는 정부 24개 부처에 60여개가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2003~2005년까지 이런 제도의 집행률을 보면 평균 20% 안팎이다. 특히 관세청 탈세제보, 노동부 산재보험급여허위부정수급 등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국민들간의 불신만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본다.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하지만 이를 신고포상금제도로만 풀려고 하다보니 득보다 실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쉽게 단속하겠다고 우후죽순 내놓은 신고포상금제도로 국민들 간의 불신과 위화감이 더  조장된다면 그 실효성의 성과보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막을 수 있다. 이를 개발하기보다 너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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