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치과특수성 이해해야

2007.07.23 00:00:00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제도나 정책을 난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각 공단 지사 등에 가서 직접 발급받으라고 한데 이어 이번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통해 8월부터 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으면 영상진단료 가운데 판독료 부분인 30%를 삭감하겠다고 알려왔다.
당국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내린 고시겠지만 지난번 공단의 공인인증서 문제처럼 너무 일방적이면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고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방사선 사진촬영은 치과에서는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는 진료행위다. 의과분야에서 청진기 수준으로 보편화된 진료다. 예를 들어 신경치료를 할 경우 3~4번의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야 할 정도다.


그 정도로 빈번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실제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에 기록하면 그만이다. 굳이 판독소견서를 따로 구비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당국은 최근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지침을 개정, 그동안 판독료와 촬영료가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돼 있던 것을 분리한 이상 판독소견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개원가에서 판독소견서를 비치하려면 환자 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 10개 항목에 대해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그 방사선 사진 판독작성이 하루에 1~2개라면 모르지만 촬영빈도가 여느 의과분야보다 높은 치과의 경우 이는 또 하나의 불필요한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당국이나 어느 단체나 그 조직 내에서 제도나 업무지침을 내릴 경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목표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일이 없다면 실행주체가 효과적으로 그 업무나 지침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방법상의 효율을 따져 봐야 한다는 점이다.


당국이 원하는 방향이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라면 방사선 촬영이 치과보다 빈번하지 않은 의과분야는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치과처럼 수시로 촬영하는 분야라면 환자의 차트에 기록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중 작성으로 인한 업무손실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차이를 당국이 이해해야 한다.


현재 치협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원가에 과도한 행정낭비를 줄여야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다. 애초에 이런 고시를 할 때 치협에 의견을 타진해 봤다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국이 일방적으로 고시하다보니 치협으로서는 사전에 치과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현재 당국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무조건 지침대로 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해당 단체에 대한 업무이해를 통해 개선책을 찾는 일이다. 그것이 고시 이전에 선행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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