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이제 그만

2007.08.09 00:0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직을 둘러싸고 연일 말이 많다. 사회보험노조는 이 자리에 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될 것이라며 낙하신식 인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총무상임이사직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복지부 관료가 계속 영입되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주장은 지난 2000년 조직통합 이후 그동안 복지부 관료들이 총무이사직을 차지하면서 공단발전에 기여 했다기 보다 과도한 인사권 남용으로 공단의 경영권자인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무력화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심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런 노조의 주장을 무시해선 안될 것이다. 복지부 자체도 할말이 있겠지만 그동안 복지부가 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에 낙하산 인사를 통해 조직 장악을 하려 한 의도를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1일자로 발효된 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취지도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이라는 것을 안다면 자율경영을 주지 않는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더욱이 법 조항에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을 복지부 스스로가 부정해서는 안된다. 물론 공공기관운영법 자체도 문제투성이긴 하지만 복지부가 먼저 법 자체의 모순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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