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 심의 Q&A(2)

2007.08.09 00:00:00

 


본지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의료광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Q&A를 수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의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심의신청을 했는데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수정승인, 불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단순한 의료광고의 경우 심의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어 기간이 단축되지만, 학문적 해석을 요하는 내용의 경우 사안에 따라 관련 학회에 의뢰하게 되므로 심의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각각 위원장 직권 심의 5만원, 일반심의는 10만원, 전문 학회의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만원입니다.

 

최근 ‘○○○’이라는 새로운 술식을 습득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에 게재해도 무방한가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의학용어의 범주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의료기술을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특허출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공식적으로 통과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관련 전문학회의 인정을 받은 술식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를 사용한 술기·시술명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 인증병원’ 표기할 수 있나요?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유인의 소지가 있는 ‘00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방송국 지정병원’ ‘ISO 서비스 인증’ 등의 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작용 없이’, ;‘완치’, ‘가장 안전한’ 등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이나 ‘일주일이면 치료 끝’과 같이 치료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하는 문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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