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불법홍보 자중을

2007.08.23 00:00:00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환자의 동의 없이 시술전후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병의원에서 시술한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는 경우가 발생해 법원으로부터 영리목적으로 도용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경쟁 속에 앞뒤 가리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함과 더불어 빚어낸 의도된 비양심적인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의료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이 문제는 거론이 돼 왔다. 환자 치료가 ‘시혜’ 개념에서 ‘서비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모든 환경이 바뀌어나가기 시작했다. 의료개념의 변화 속에 예전엔 생소했던 ‘경영’이라는 두 글자가 이제는 매우 당연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의료기관을 경영 차원에서 홍보하는데 있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고 이것이 때로 고의든 아니든 간에 불법홍보로도 이어지기 일쑤다. 이번에 법원 판결을 받은 이러한 사례들도 결국 이러한 과도한 경쟁 속에 일어난 결과였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극히 일부 의료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의료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풀어나간다면 가능할 것이다. ‘경영’도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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