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광고 근절 “바람직”

2007.08.30 00:00:00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가 일간지 등 매체에 무단 게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앞으로 이같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 게재하는 의료광고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세우고 당국에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의뢰할 예정이다.


사전심의제는 그동안 일간지, 잡지 등 대중매체에 무질서하게 과대허위광고를 해 오고 있는 일부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각 의료인 단체에게 의료광고사전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등에서는 매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된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하고 있다.


치협의 경우 4월 시행이후 8월 중순까지 약 524 건의 사전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한달에 약 150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로 광고심의를 신청한 의료인들이 심의 후 수정사항 등을 잘 따라줘 10건 중 8건 정도가 무난하게 ‘심의필’로 광고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단체의 경우는 치협보다 2~6배 많다. 의협의 경우 지금까지 3000여 건, 한의협의 경우 1000여 건의 사전심의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치과계에서는 아직도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치협에서 하고 있는 사전심의가 관대한 것 같다는 불만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 치협이 물론 법적인 잣대로 심의를 하고 있겠지만 보다 엄격하게 광고심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들도 상당수다. 아울러 이같은 사전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광고를 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더욱 더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정서상으로 보면 아직도 의료계에서는 의술을 상업화시키는 이러한 의료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요즈음 이제 의료광고는 생활 속에 한 부분이 돼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른 일반 상품에 대한 광고를 접하듯이 종전에 비해 엄청난 의료광고를 접하고 있다. 이젠 경영차원에서의 의료광고 행위를 상업화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분명히 생태적인 한계가 있다. 그 때문에 의술이 갖는 숭고한 이념을 훼손할 정도로 품위 없이 홍보하기에 급급해서도 안 되며 특히 과대허위 광고로 환자를 유인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최소한의 의료인으로서의 품위와 절제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을 모든 의료인들이 잘 지켜주면 상관없지만 수많은 의료인들이 배출되고 있는 이때에 모두 다 한결같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소한의 방비책으로 사전심의제를 만들어 일부 불법 광고행위를 막고자 한 것이다. 이왕 제도가 만들어진 이상 치협의 의지대로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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