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

  • 등록 2007.10.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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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진료기록 등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사적인 정보들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각기 제출받은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내역’과 ‘개인정보 열람직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두 공단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두 공단의 일부 직원들이 저지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결혼을 약속한 사이를 파혼으로 치닫게 했는가 하면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추심업체에 개인재산과 주민등록번호를 넘겨줘 불법행위를 도와준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2년 개인급여내역을 민영 보험사 및 병원에 유출한 직원 6명에게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후 2003년에는 2명, 2005년에는 8명, 2006년에는 24명 등을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관리공단의 경우는 좀 더 심각한 편이어서 지난해 특별감사 결과 691명 직원이 총 1647건의 업무목적 외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금관리공단의 특별 내부감사가 지난해 불과 2개월간에 벌어진 감사기간 중에 일어난 건만을 조사한 것이라는 점이다. 만일 2개월이 아닌 1년 치를 조사했다면 불법 무단열람 건수는 생각보다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이런 점을 조사하고자 공단 측에 2003년도부터의 개인정보 유출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에서는 감사기간 외의 자료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 어처구니없는 방만한 공단 운영실태가 아닐 수 없다. 어떻게 감사기간 내의 실태만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감사기간 외에는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도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봐도 이는 공단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양의 유출 실태가 들통날까봐 고의로 거짓보고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래저래 의구심만 든다.


두 공단에서야 나름대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내부 단속을 했다고 해도 드러난 현실은 방지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에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두 공단이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 당장 보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불법 유출 및 열람 직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대충 넘겨서는 앞으로도 계속 개인정보는 유출될 것이다. 두 공단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주시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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