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레이저 지각과민처치

2007.11.01 00:00:00

최근 10월 22일자 치과신문에 ‘지각과민처치로 허가받은 레이저만 인정’, ‘레이저 지각과민처치 기준, 내년 1월 변경’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주요 내용은 심평원 중앙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07.9.10)으로 2008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06.9.27)에 의거 ‘지각과민처치’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식약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가 된 기기를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기준으로는 6개월에 1회만 인정하며, 약물도포와 레이저사용을 같은 부위에 실시한 경우는 레이저처치만 인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같은 새 기준을 마련한 연유는 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로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처로 생각된다. 분류번호 처-1, 지각과민처치(1치아 당), (레이저치료, 상아질 접착제도포의 경우) 항목은 소위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 중에서 2005년 8월 1일부터 ‘급여’로 전환됐다. 당시 레이저지각과민처치 수가는 1치아 당 1만8400원으로 이는 당초부터 있던 차-4 약물도포, 이온도입법 항목 수가 1570원의 12배나 된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건강보험법령에서 건강보험대상이나 보험재정을 고려해 비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가능하고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경우, 대체가능하고 보편적이 아니한 경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명목상 급여대상이면서 사실상 비급여로, 환자 입장에서는 보장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야기되고 의료계에서는 수가통제수단으로 보아 당국에서는 제도 시행 4년 만에 재정비를 하게 됐다.


레이저지각과민처치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문제가 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기로 한다. 총 진료비가 월400여만 원에서 바로 다음 달인 2005년 11월에 1천200여만 원으로 늘어난 청구서를 받아본 심사 담당 직원이 진료내역을 알아보기로 했다. 확인한 결과 레이저지각과민처치 항목만으로 42명의 환자에게 408개 치아에 시술해 800여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것이다. 심평원에 진료기록을 제출한 다음 달에는 지각과민처치를 16개 치아에 시행했고, 총 진료비가 400만 원대의 예전수준으로 돌아갔다.


이 사례의 주인공을 필자가 조금은 알고 있는 바, 그는 평소 꽤 점잖은 후배였다. 심평원에서 일하는 동안 친분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르는 이들과도 편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했었는데 그 후배는 연락이 없었다. 실은 위의 경우, 진료기록에 상병명이 마모증이면서 지각과민증상이 기재됐다면 고액의 진료비 청구라도 심사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이다. 그런데 진료양태는 하루에 구강 내 모든 치아를 레이저로 처치했고 여러 차례 내원해 반복해서 실시했으며 지각과민 증상기록은 전혀 없었고, 첫 날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으로 30만원 전액을 징수했던 것이다.


‘병 주고 약 준다’는 말은 가끔 쓰는데 ‘약 주고 병 준다’는 표현도 맞는지 모르겠다. 약은 기본적으로 독이라 꼭 필요할 때 적정량을, 적절한 간격으로, 적당 기간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수가가 1치아 당 1만9500원인 레이저지각과민처치는 필요시 적절히 활용하면 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급하게 다량 복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심평원에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새 기준은 레이저장비 판매업체를 번거롭게 하고, 식약청에는 많은 일거리를 주게 될 것이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지각과민처치’라는 표현이 효능·효과에 포함된 레이저기기를 사용해야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에 치과의사들은 몹시 짜증이 날 듯 싶다.
지각과민처치 한 항목의 진료로 전국 평균 월 보험 진료비 7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면 새로 만든 기준이 얼마동안이나 견딜지 궁금하다. 아울러 상아질 접착제도포(광중합)로 지각과민처치를 해도 그 수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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