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강 박사의 보험이야기]기억 속 심평원 심사위원회 회의

2007.11.08 00:00:00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에 의거해 심사평가원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심평원 본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오후 중앙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며, 이 회의에는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각 1명과 전문과목별로 1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사례별 심사도 수행하며 심사기준을 설정하는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을 ‘심사지침’이라고 칭한다.


지난 2002년 6월 어느 날, 심사위원회 회의에 치과 관련 안건이 하나가 있었다. 필자의 뜻과 다르게 결정이 돼 다소 언짢았던 기억이 난다. 그날 저녁 다음 회의 때 다시 발언을 하겠노라며 써두었던 글을 최근에 우연히 찾았다. 결국 그 다음 주 회의 때도 발언하지 못했던 글이지만 그 당시의 불편했던 심기를 떠올리며 이 지면에 그대로 옮겨보려고 한다. 우선 격앙된 상태에서 필자가 하고픈 말을 여과없이 적어둔 것 이라 글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지난 주 회의 때 논의한 3번째 안건의 결정문과 관련해 한 말씀 올립니다. 4번째 안건 보다 약간 짧았지만 안건내용에 비해 너무 오랜 시간 논의를 하게 돼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은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치과와 관련된 안건으로 제 의견이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할 경우 추가로 의견 개진을 하거나 반론을 삼가할 것이며 단지 회의록에 기록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초음파치료’의 수가는 1일당 790원으로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에서만 시행되는데,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만 인정을 한다는 기준에 따라 치과의사가 시행한 것은 1년간의 진료비를 소급해 삭감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치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의료계 모두가 그렇겠지만 치과의사의 경우도 최근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치과계 신문의 하나인 ‘건치’가 선정한 2001년도 10대 뉴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보험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무사가 촬영한 방사선은 삭감한다거나 해 크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치과의사협회 예산에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예전보다 3배나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료계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들이 모두 머리에 띠를 두르고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치과의사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치과의사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는 일은 미리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과에서 보면 의료정책, 보험정책에 따라 병원근무에서 의원으로 옮기기도 하며 최우수 졸업생이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피부과를 선호하고 흉부외과 등은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가 보험진료비 전체의 2.7%를 차지해 여러 차례 토의대상이 된다거나 유수한 대학병원에서 항생제사용이 비슷한 상황에서 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 의료행태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치과의 경우 매년 900명 가까운 수의 치과의사가 배출되며 치과대학이 11개, 외국대학 출신까지 더하면 12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치과계의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졸업 후 또 전공과정을 마치고나서도 비급여 영역에 많은 돈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도록 인센티브 즉 동기부여가 요구됩니다. 현행 보험수가를 과감히 상향 조정해 비급여로 인한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도 줄여야 됩니다. 돈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치아를 보존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기억들 속에 묻혀 있던 그날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 이렇게 길게 푸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 바람과 신념을 이제껏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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