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준법화 몸에 배어야

2008.12.01 00:00:00

최근 들어 극히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치협은 이들 비 의료인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쉽게도 불법 과대 의료광고 행위와 과잉 불법 치과의료 행위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의료광고는 해당 의료인 단체에서 심의필을 받아야 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극히 일부는 심의필 없이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 어느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유인행위나 비 치과의사가 진단을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한 여러 형태의 불법 과잉 진료행위 및 의료광고 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더 교묘하게 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치협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광고 행위나 환자유인 행위, 불법 진료 행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치협이 이렇게 서슬 퍼렇게 강단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수없는 홍보 계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치협은 그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번 모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과잉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를 들어 법적으로 처리했었다. 중앙회 차원에서 선량한 대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이탈을 한 극히 일부 치과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치과의사 스스로의 자각과 전문인으로서의 자부심, 긍지를 갖지 않고선 근본 해결이 안될 것이다. 의료행위 관련법을 상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한 이유도 의료행위가 일반 상거래와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리 현대 사회가 경쟁사회이고 황금만능 사회라고 해도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범과 양식이 있다.


이를 지키려는 자긍심이 없다면 아무리 단속해도 또 불법 과잉 의료행위와 의료광고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치협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치전원이나 치대 교육과정에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교양과목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보수교육의 필수과목으로 넣어 의료의 준법화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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